피난층 방화문 설치여부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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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피난층 방화문 설치여부 (2012.2.13)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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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난층 방화문 설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02.13 10:34: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5층 아파트를 설계중 1층(피난층) 방화문 설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2층~5층까지
피난계단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질문) 피난층인 1층도 피난계단으로 구획이 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코아평면도.pdf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출입문 관련 규정은 피난층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피난층에서 화재가 발생시 발화점의 연기 및 열이 계단실로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경우 상기 규정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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