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특별피난계단 1층의 방화문 설치여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07 14:12:1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본 건물은 지하6층~지상7층 종교시설로서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 지상층은 피난계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상1층 중앙계단은 계단실에서 로비를 통과하여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층 계단에 방화문이 설계되어 있지않으며 설계사무실에서는 2층과 지하1층이 방화구획(방화문)되어 있으며 방화문이 없는것이 피난상 유효함으로 방화문 미설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적법한 것인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출입문 관련 규정은 피난층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니,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728x90
'■ 건축법 질의회신 > ▫ 계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계단의 출입구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 진출입 할수 있게 설치하여 사용할수 있는 여부(2011.3.14) (0) | 2024.12.15 |
---|---|
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 (2010.12.29) (0) | 2024.12.15 |
피난층 방화문 설치여부 (2012.2.13) (1) | 2024.12.15 |
피난계단 난간손잡이 규격은 모든 계단에 지름 32~38mm로 적용해야 하나요? (2012.5.3) (0) | 2024.12.15 |
계단 및 계단참 1.2미터 이상확보 (2012.5.8) (0)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