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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난계단의 출입구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 진출입 할수 있게 설치하여 사용할수 있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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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14 14:25:2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지하2층/지상6층의 공장용도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35(피난계단의설치)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중 피난계단을 설치 설치 할 시, 별첨의 계단실평면도와 같이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항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피난계단의 출입구를 설치 가능한지 여부 별첨1-계단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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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계단실평면도.bmp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는 유사시 소방활동을 위한 것이며, 피난계단은 유사시 재실자의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 바, 해당 용도상 소방활동동선과 피난동선을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구조,형태 및 피난계단의 구조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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