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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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2010.9.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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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가
 
 성명  OOO  등록일  2010.09.01 17:42: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관련입니다.

비상용 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 내부 설치로 한정함)의 부속실 상호간에 구획이 되어서 각각 계획되어야 하는 것인지, 겸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계획이라 함은 해당허가권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한 통상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가 질의의 요지이므로,관련규정의 원칙과 취지에 따른 "가부"에 대한 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이외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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