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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난층 특별피난계단 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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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0.31 13:58:1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지하층 3층(주차장용도), 지상 5층 상가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계단(피난층 홀과 연결)과 부계단(피난층 외부 도로 연결)으로 2개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지하3층이상 부분은 특별피난계단 규정에 따라 전실을 갖추고 제연설비도 하고자 합니다. 다만, 1층(피난층)에서 계단실이 바로 외부(도로)에 접하였는데 전실을 두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법의 취지는 빠른 피난과 안전공간의 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1층에 홀에 접한 주계단부분은 안전공간확보 차원에서 전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외부에 직접 접한 계단실은 신속한 피난이 이루어 지려면 전실을 두어 이중공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면 첨부" 첨부한 도면의 경우에도 전실을 두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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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질의도면.dwg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피난규칙’)제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피난규칙 제9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부속실 관련 규정은 피난층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화재 발생시 발화점의 연기 및 열이 계단실로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 한하여 피난층에 대한 상기 규정 완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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