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지상층 PIT도 층수에 산입(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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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특별피난계단, 지상층 PIT도 층수에 산입(2011.1.26)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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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1.26 12:15: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4층 지상15층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지하층에서 피난층까지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지상층은
피난계단만 설치하였으나
지상층 근린생활 상부에 설치하는 PIT(높이 3.3M)를 피난대피상 층수에 산입하여 16층 건축물로 보고
지상층에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상층의 피트층은 층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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