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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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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1.26 12:15: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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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4층 지상15층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지하층에서 피난층까지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지상층은 피난계단만 설치하였으나 지상층 근린생활 상부에 설치하는 PIT(높이 3.3M)를 피난대피상 층수에 산입하여 16층 건축물로 보고 지상층에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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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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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상층의 피트층은 층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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