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갑종방화문을 일체형방화샷다로 설치가능한지(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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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피난계단의 갑종방화문을 일체형방화샷다로 설치가능한지(2008.12.26)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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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계단의 갑종방화문을 일체형방화샷다로 설치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08.12.26 10:37: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바. (생략)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설치되어야 하는 갑종방화문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에 의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방화문 대신 방화셔터의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방화셔터의 설치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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