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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난계단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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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0.28 10:58:5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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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난계단1층에 갑종방화문 설치여부? 2.지하층만 피난계단인 경우 지상층 및 1층에 갑종방화문 설치여부? 지하2층/지상2층인 경우 1층 및 2층에 갑종방화문 설치 여부? 3.피난계단 법적계수를 초과하여 계단 설치시 피난계단 적용 여부? -법적개수 2개인데 4개의 계단 설치시 피난계단 적용여부? -4층까지만 연결되는 계단은 직통계단구조로 하면 되는지의 여부? 4.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부? 5.피난계단규정과 방화구획 규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6.지하1층,1층이 외부로 연결될시 방화문이 지하1층및 1층도 피난방향으로 개방되어야하는지 또는 임의로 1개층을 피난층으로 지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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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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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출입문 관련 규정은 피난층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이 없으며, 지하층은 피난계단 의무대상이며 지상층은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지하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피난계단 구조로, 그외 지상층은 직통계단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재실자는 선택적으로 피난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피난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인 경우 모든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피난계단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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