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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주차장의 보행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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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1.15 09:53:3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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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시행령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용도 : 주상복합 (공동주택 + 판매시설) - 규모 : 지하3층 / 지상 46층 - 지하에는 주차장만 있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사용) 위와 같은 규모에서 지하주차장의 보행거리(거실과 직통계단과 거리) 기준은? 1. 30m 이하 (모든 건축물) 2. 40m 이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3. 5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4. 지하주차장은 거실이 아니므로 보행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됨 위의 1~4번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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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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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난층 이외의 층에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행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지하주차장이 거실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설계도서 등 관계자료와 현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련 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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