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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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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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 2024. 1. 9., 일부개정]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대상공사

55(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1.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 2024. 7. 30., 타법개정]

다중이용건축물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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