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발주청 공사)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1.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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