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주차대수 산정관련 문의(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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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승강기, 주차장

공항시설 주차대수 산정관련 문의(2014.5.2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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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 주차대수 산정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5.21 13:38: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상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 고항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건설 가능한 곳이며, 항공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항시설이란 여객터미널 및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창고,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항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운수시설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규정 및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항시설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시설물 면적)은 무엇인지요?
A)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수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 항공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구체적인 용도(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창고, 공장시설 등)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C) A, B가 아닌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항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운수시설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반면 주차장법의 취지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항시설이 운수시설에 포함되지만, 공항시설은 공항구역 내에 있는 시설도 있으며,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그 용도도 매우 다양 합니다.(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골프장 등도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설치할 경우 공항시설에 해당 됩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항시설 중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항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항정책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며,
주차장법은 우리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7)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회신 내용을 도시광역교통과에 알려 주시고 유선으로 문의 하신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상기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 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댁내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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