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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시설 주차대수 산정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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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5.21 13:38:4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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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 고항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건설 가능한 곳이며, 항공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항시설이란 여객터미널 및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창고,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항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운수시설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규정 및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항시설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시설물 면적)은 무엇인지요? A)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수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 항공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구체적인 용도(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창고, 공장시설 등)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C) A, B가 아닌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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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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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항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운수시설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을 시행할 때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반면 주차장법의 취지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항시설이 운수시설에 포함되지만, 공항시설은 공항구역 내에 있는 시설도 있으며,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그 용도도 매우 다양 합니다.(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골프장 등도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설치할 경우 공항시설에 해당 됩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항시설 중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항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항정책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며, 주차장법은 우리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7)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회신 내용을 도시광역교통과에 알려 주시고 유선으로 문의 하신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상기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 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댁내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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