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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경형주차구획이 설치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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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26 14:43:1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기계식 주차 : 옥내 76대 -자주식 주차 : 옥내 352대 -합계:428대 안녕하세요? 1996년에 사용승인 받은 주상복합 건물(서울)입니다. 옥내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76대를 허가받아 사용중인데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이 많아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자주식으로 변경하고 줄어든 주차장 38대(총 주차대수의 10%이내인 8.9%)를 경차로 추가 배치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총 주차대수는 변경없이 428대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10%이내의 범위에서 경형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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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해당 규정 신설 이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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