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설치기준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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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승강기, 주차장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2012.11.22)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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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2.11.22 10:26: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면 설치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대수 설치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말하는건지, 실제 설치를 하는 계획주차대수를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즉, 장애인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4%인지, 계획주차대수의 2~4%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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