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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증축시 주차장 신설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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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0.09 15:46:0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 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존건축물과 같이 계산하여서 합산한수가 1대로봐야하는지 증축건물만 계산하여야하는지?. 단독주택 기존건축물(단독주택) 49.14M2 증축건축물(단독주택) 36.48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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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기존 단독주택 49.14제곱미터에서 증축 36.48제곱미터를 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36.48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저기용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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