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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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승강기,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2014.5.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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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성명  OOO  등록일  2014.05.01 16:4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지하1층 지상7층의 신축예정 건축물 입니다.
전체 주차대수 90대 중 지하자주식주차가 38대, 타워형 기계식주차가 52대입니다.
요지)
1.확장형주차단위구획 설치를 지하자주식주차단위구획 38대의 30%이상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처리결과

 

 

 

 

 

 

 

 

 

 

 

 

ㅇ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 주차대수(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평행주차단위구획 수 제외)의 30% 이상 설치

* 단, 확장형은 자주식에 대한 기준으로 총 수 산정 시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포함하나 30% 산정 시에는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44-201-380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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