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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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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5.01 16:47:5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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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1층 지상7층의 신축예정 건축물 입니다. 전체 주차대수 90대 중 지하자주식주차가 38대, 타워형 기계식주차가 52대입니다. 요지) 1.확장형주차단위구획 설치를 지하자주식주차단위구획 38대의 30%이상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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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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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 주차대수(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평행주차단위구획 수 제외)의 30% 이상 설치 * 단, 확장형은 자주식에 대한 기준으로 총 수 산정 시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포함하나 30% 산정 시에는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44-201-380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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