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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장형주차단위구역 및 구획 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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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13 15:38:1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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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과 관련하여 3.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 시 그 기준이 시설물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인지 계획주차대수(실제 설치예정대수)인지요. 예) ① 법정주차대수가 49대이므로 위 기준을 미적용하여 확장형주차단위구획 미설치 ② 계획주차대수가 72대이므로 72*30%=21.6대 - 따라서, 22대를 확장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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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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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설주차장의 의무주차 기준인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법정 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정주차대수가 49대인 경우에도 실제 설치대수가 72대인 경우에는 72대의 3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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