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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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단열 ,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1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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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12.11 12:27: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 건은 기존건축물에 증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사항입니다.

기존 : 지하1층~지상3층 건축물
1. 증 축 : 기존 지하1층 부분에 158.40 m2 증축(용도:기계실,전기실)
2, 용도변경 : 500 m2 이상으로 근생및업무시설
외부 : 창,문,벽체 등 기타시설변경없음 / 용도변경부분 내부칸막이 변경
3. 대 수 선 : 기존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32m2미만)

질의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1.--중략--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사항에 해당여부?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적용부위는?
 
첨부파일

첨부파일 증축대수선용도변경-개요.pdf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ㅇ 답변내용

- 질의1) 증축부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축의 경우에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동기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써,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축의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용도변경 부분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나, 열손실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제6호(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대수선 부분
대수선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해당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수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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