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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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단열 , 에너지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27)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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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12.27 11:0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HISTORY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전 건축허가접수(2013.08.05) 하여 건축허가(2013.09.06)를 득함.
2.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발생하여 면적증가 발생
3. 설계변경 용도 및 면적
1) 주용도: 공장(냉장창고 일부포함)
2) 면적증가
-최초 증축허가 면적: 1,500m2
-설계변경 면적증가: 2,250m2(최초:1,500m2+설계변경:750m2)
3) 설계변경 해당부분의 주용도:냉장창고(+10℃)

질의사항
1. 설계변경 면적(750m2)에 대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5항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용도가 냉장,냉동창고등 특수목적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ㅇ 답변내용

- 2013년 9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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