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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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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12.27 11:00:1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HISTORY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전 건축허가접수(2013.08.05) 하여 건축허가(2013.09.06)를 득함. 2.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발생하여 면적증가 발생 3. 설계변경 용도 및 면적 1) 주용도: 공장(냉장창고 일부포함) 2) 면적증가 -최초 증축허가 면적: 1,500m2 -설계변경 면적증가: 2,250m2(최초:1,500m2+설계변경:750m2) 3) 설계변경 해당부분의 주용도:냉장창고(+10℃) 질의사항 1. 설계변경 면적(750m2)에 대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5항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용도가 냉장,냉동창고등 특수목적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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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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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ㅇ 답변내용 - 2013년 9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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