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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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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28 09:57:4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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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개정된 내용이 9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적용 시점에 9월1일부터 허가(신규)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자합니다. 즉, 9월1일 이전에 허가(신규) 신청한 건물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적용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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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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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나 건축허가를 신청 내지는 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동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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