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단열재 설치여부(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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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단열 , 에너지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단열재 설치여부(2011.1.18)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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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단열재 설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1.18 11:05: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열재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외기에 직접면하는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가등급110mm
2. 건축법제2조 거실의 정의
거주 집무 오락 작업으로서 오랜시간 사용하는 방
거실이아닌것은 현관,복도, 계단,화장실,기계실,차고,갱의실 창고등
3. 승강기 검사기준
천정은 불연재마감으로 한다
4. 질의
당 현장의 설계도서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천정은 외기에 면해 있고 단열재(110mm)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규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천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거실를 냉방 또는 난방공간으로 정의하며, 거실에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냉, 난방을 하지 않는 비공간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천정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실 기계실과 거실에 면한 벽체는 외기 간접으로 단열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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