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하도급 적정성 검토1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자격 및 적정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하도급 적정성 검토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 2025. 1.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