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품질관리자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구분공사규모시험ㆍ검사장비시험실규모건설기술인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 2025.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