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재공급원1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만 해당됨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대상~>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 민간은 해당없음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 2025.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