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재공급원 승인1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아스콘/ 철근,H형강,시멘트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or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레미콘, 아스콘 / 철근, H형강, 시멘트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권자1. 발주청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4. 「주택법」 제43.. 2025.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