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조권 완화1 공원접한 일조권 완화 (2012.12.21) 제목공원접한 일조권 완화성명OOO 등록일2012.12.21 15:51:41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북방향으로 공원에 접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법시행령86조에 5항에 의하며,공원이면 일조권을 완화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원에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일조권을 완화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5항의 문구에서 1.공원이면 모두 일조권이 완화받는다는 뜻이며, 일조권검토가 필요한것에 한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것인지요? 2.아니면 공원이면 모두 심의를 받아야만 일조권 완화를 받는다는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결과 .. 2024. 1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