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리구분1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 책임.상주.비상주.법정감리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2502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2019. 12. 31., 일부개정]▶공사감리업무의 구분[별표2]공사감리업무의 구분분류기호감리 대상 규모비고“가”(법정감리)▪주거용건축물: 연면적661㎡이하▪기타 건축물: 연면적495㎡이하 “나”(비상주감리)▪바닥면적의 합계: 5,000㎡미만인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0㎡미만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미만으로서 “가”제외) “다”(상주감리)▪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라”제외) ▪아파트(20세대 미만)의 공사감리 “라”(책임감리)▪다중이용건축물의.. 2025. 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