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예외규정(2012.6.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예외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12.06.30 00:09: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6-193069 의 답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의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의 범위가 복도나 승강로 부분의 주변의 다른 구역(전기, 파이프 피트실 등)까지 층간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 2024. 12. 16. (특별)피난계단의 지상,지하 구분 설치(국토부 2016.10.20) ->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4. 12. 16. 계단의 손잡이 적용(2016.8.23) "> 2024. 12. 16. ... 계단 난간높이 측정위치 질의(2015.12.17) "> 2024. 12. 15.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의 거실바닥면적의 산입여부(2009.6.5) "> 2024. 12. 15. 계단설치시 거실의 적용범위(2010.2.5) "> 2024. 12. 15.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