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지상,지하 구분 설치(국토부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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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지상,지하 구분 설치(국토부 2016.10.2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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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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