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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국토부) 2502
: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공사감독일지 비치 (원칙적으로 금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12. 국토교통부)
∘(원칙적 금지)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 다만, 강우량 3mm/hr 이하에서 부득이 타설이 필요한 경우 수분유입에 따른 품질저하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타설 여부 판단,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참조
4.3 기록 및 보관
4.3.1 일반사항
(1) 책임기술자와 시공자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아래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 [별지1]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② 공사감독일지 ~> [별지2] 공사감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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