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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중간보고서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 단계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구조 | 공정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철골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
상기 구조 이외의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사용할 것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 감리보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1. 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감 리 보 고 서 | ||||||||||||||||||
• 작성방법에 따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족) | ||||||||||||||||||
신청구분 | [ ] 감리중간보고 [ ] 감리완료보고 | |||||||||||||||||
건축공사명 | 허가번호/허가일자 | |||||||||||||||||
대지위치(지번 포함) | 건축물 용도 | |||||||||||||||||
감리구분 |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 |||||||||||||||||
건축공사 종류 |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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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해당)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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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식 |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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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장 확인 기간 (일자까지 기재) |
건축공정 (건축물 구조별/동별 작성) |
동 명칭 및 번호 | |||||||||||||||
공사감리 중간보고 |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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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층)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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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 완료(「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 | |||||||||||||||||
공사감리 완료보고 |
공사감리기간 | ~ | ||||||||||||||||
공사완료일자 | ||||||||||||||||||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 |
현장 확인기간 (일자까지 기재) |
대상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협력 내용 | |||||||||||||||
~ | [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
~ |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 |||||||||||||||||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 | [ ]건축설비 | |||||||||||||||||
[ ]기타 | ||||||||||||||||||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및의견 |
확인자 | 의견 | ||||||||||||||||
분야 | 소속회사 | 기술사 종목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 |
성명 및 서명ㆍ날인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2쪽) | ||||
구 분 | 조사내용 | 관련규정 | 완공 후 현황 | |
현장 조사 |
대지 및 도로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1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 ] 해당 없음 |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제46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제47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구조내력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제4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피난시설 |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층간 바닥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내화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법」 제5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건축법」 제5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축재료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건축법」 제52조의3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지하층 | 지하층 구조 | 「건축법」 제53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용도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건폐율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 적합 [ ] 부적합 ( )% | |
건축물의 용적률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 적합 [ ] 부적합 ( )% | ||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3쪽 중 제3쪽) | ||||
구 분 | 조사내용 | 관련규정 | 완공 후 현황 | |
현장 조사 |
건축설비 | 승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승용승강기의 구조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배연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열손실방지 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도시설계 |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공개 공지의 확보 | 「건축법」 제43조, 조례( )%이상 | ( ) % [ ] 해당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전유부 표시확인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 | ||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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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
종합의견 | ||||
첨부서류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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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2.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은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을 적으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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