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01
: 5천㎡이상인 지하2층, 지상11층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소방안전 적용대상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기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과태료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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