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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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협력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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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건축법) 2412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67(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 41, 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 52, 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 건축물의 설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32조제2항제6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영 제32(구조 안전의 확인)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4. 12. 17.]
56(적용범위)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비기술사 협력대상 ->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 2024. 8. 7., 일부개정]
2(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1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영 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영 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 영 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영 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 영 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영 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영 별표 1 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영 별표 1 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영 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토목기술사 협력대상 > 설계자, 감리자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 해당공종 다다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영 제19(공사감리)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하층 각 층(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 해당 단계에 다다른 경우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감리보고서에 서명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조도면 구조기술사 서명날인

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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