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장대리인 자격1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25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공사예정금액의 규모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1. 기술사500억원 이.. 2025. 1.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