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1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025.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