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초고층1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 50층 이상, 200m이상(초고층) [법령요약]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2.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3.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2025. 2.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