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장어힌이집1 직장어린이집 설치_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 설치기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면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2.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_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_1항 # 조문내용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 2024. 1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