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난간1 안전난간 및 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 90cm이상, 기둥 2m이하(안전난간) # 안전난간 및 계단의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1 : 높이 90cm이상, 기둥 2m이하 (안전난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안전난간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 2025. 1.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