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10m이상 굴착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수립대상 (영98조1항) 1>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 7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해당 건축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