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규모안전관리 수립대상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수립대상 (건진법/ 법62조의2, 영101조의5) :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1>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2,000㎡ 이상)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수립대상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