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선정건축사1 특검대상(선정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대상 (건축법) 2501 : 연면적 2,000㎡ 이하 [법규요약]1.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법_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건축법 시행령 _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2항 2. 연면적 2,000㎡ 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용검사 실시 ∘건축법 _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_2항 단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