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산먼지발생1 비산먼지 발생신고 : 연 1,000㎡이상 #비산먼지 발생신고(방진벽 설치) 25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 1.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