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음시설1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 연 1,000㎡이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사로 발생하는 .. 2025. 1.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