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계설비 사용 전 서류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착공 전 서류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