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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단열 , 에너지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11) 제목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성명OOO 등록일2013.12.11 12:27:55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본 건은 기존건축물에 증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사항입니다. 기존 : 지하1층~지상3층 건축물 1. 증 축 : 기존 지하1층 부분에 158.40 m2 증축(용도:기계실,전기실) 2, 용도변경 : 500 m2 이상으로 근생및업무시설 외부 : 창,문,벽체 등 기타시설변경없음 / 용도변경부분 내부칸막이 변경 3. 대 수 선 : 기존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32m2미만) 질의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1.--중략--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사항에 해당여부? 2. 에너지절약계획.. 2024. 12. 16.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13.12.27) 제목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성명OOO 등록일2013.12.27 11:00:15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HISTORY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전 건축허가접수(2013.08.05) 하여 건축허가(2013.09.06)를 득함. 2.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발생하여 면적증가 발생 3. 설계변경 용도 및 면적 1) 주용도: 공장(냉장창고 일부포함) 2) 면적증가 -최초 증축허가 면적: 1,500m2 -설계변경 면적증가: 2,250m2(최초:1,500m2+설계변경:750m2) 3) 설계변경 해당부분의 주용도:냉장창고(+10℃) 질의사항 1. 설계변경 면적(750m2)에 대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5항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용도가 냉장,냉동창고등 특수목적의 경우 .. 2024. 12.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2013.5.28) 제목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성명OOO 등록일2013.05.28 09:57:44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개정된 내용이 9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적용 시점에 9월1일부터 허가(신규)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자합니다. 즉, 9월1일 이전에 허가(신규) 신청한 건물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적용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처리결과           &nb.. 2024. 12. 16.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단열재 설치여부(2011.1.18)  제목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단열재 설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1.18 11:05: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열재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외기에 직접면하는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가등급110mm 2. 건축법제2조 거실의 정의 거주 집무 오락 작업으로서 오랜시간 사용하는 방 거실이아닌것은 현관,복도, 계단,화장실,기계실,차고,갱의실 창고등 3. 승강기 검사기준 천정은 불연재마감으로 한다 4. 질의 당 현장의 설계도서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천정은 외기에 면해 있고 단열재(110mm)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규정이 있는데 엘리베이..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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