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감리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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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감리배치기준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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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주택법) 2503

 

감리원 구분

감리원은 크게 총괄감리원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으로 나뉩니다1.

 

총괄감리원 자격기준

  1.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 특급기술인

  2. 1천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3.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공사분야별 감리원 자격기준

  1.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인

  2.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감리원 배치 절차

  1. 감리자는 감리원 배치계획을 작성합니다.

  2. 작성된 배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3. 배치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리원 배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 2024. 8. 2., 일부개정]

18(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25.>

 

총괄감리원 자격기준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공사분야별 감리원 자격기준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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