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양생공시체 시기 및 횟수 (건설기술 진흥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 2501
KCS 14 20 10 : 2024 일반콘크리트 (개정 2024.12.30.)
3. 시공
3.5 현장 품질관리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 항목 | 시험ㆍ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3) ≤ 35 MPa | 3) > 35 MPa | ||||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
KS F 2405의 방법1) |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3.5MPa 이상 |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의 90 % 이상 |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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