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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대상건축물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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