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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표3]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공사금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49.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 [별표4] 1호~7호, 10호~12호 해당자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별표4] 1호~10호 해당자 선임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과태료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3. 6. 27.>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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