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 : 공사비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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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 공사비 50억원 이상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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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표3]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공사금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9.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4] 1호~7호,
10호~12호 해당자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별표4] 1호~10호
해당자 선임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10명 이상.
1조원 이상1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과태료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3. 6. 27.>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마. 법 제17조제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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