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피, 제연 외기취입구는 배기구에서 5m(수평), 1m(수직) 이격
본문 바로가기
■ 건축법령

특피, 제연 외기취입구는 배기구에서 5m(수평), 1m(수직) 이격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31.
728x90

#외기취입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FTC 501A) 2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
외기취입구
2.17 외기취입구
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7.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17.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728x90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간간격 10cm이하 적용 대상(2501)  (0) 2025.01.10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0) 2025.01.07
비상용승강기 설치예외(2412)  (0) 2024.12.31
천장 속 헤드의 설치제외(2412)  (0) 2024.12.31
중수도설치('22.12)  (4) 2024.12.15